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잔금일에 상가로 바꾼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1411회신일 2022.12.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잔금일에 상가로 바꾼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28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면 쟁점 특례가 적용된다.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쟁점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면 쟁점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회신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했다.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과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잔금 청산일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경우 관련 기재부 예규를 따름

회답

법규과-371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이하 “쟁점 특례”)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쟁점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재산세제과-1322, 2022.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적용 여부와 양도물건의 판정방법.

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을 판정할 때의 기준일

·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 제2안: 양도일

2.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

·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 특례가 적용됩니다.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1411 (2022.12.28 회신), "잔금일에 상가로 바꾼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42)
원 제목
잔금 청산일에 상가로 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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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