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비상장주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건
'비상장주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주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증여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은 없다. 정해진 양도·증여 및 금융기관부채상환 기한을 충족해야 100분의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중소기업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자산을 기한 내 양도·증여하고 법인이 기한 내 부채 상환에 쓰면 전액 감면한다. 계속 결손 법인이나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은 제외된다.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용도를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1997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을 1999년 말까지 양도하고 각 3개월 이내 증여와 부채상환을 해야 한다.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자산·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 12. 31. 이전 취득분이어야 하고 1999. 12. 31. 이전 양도 및 각 3월 이내 절차가 필요하다.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한도는 중소기업 여부와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