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주가 양도대금을 증여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0회신일 1999.02.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주가 양도대금을 증여하면 얼마나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22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한도는 중소기업 여부와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1997.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한다. 양도대금을 기한 내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은 이를 기한 내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주주가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산정

본문(원문)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회 부불금을 수입)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 증여금액 × 100/100

나. 중소기업외의 법인으로서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하 : 증여금액×100/100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초과 : 증여금액×〔50/100 + (1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 비율)〕.

정제 정리

질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의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범위.

회답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회 부불금을 수입)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증여금액 × 100/100

나. 중소기업외의 법인으로서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하: 증여금액×100/100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초과: 증여금액×〔50/100 + (1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 비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0 (1999.02.22 회신), "주주가 양도대금을 증여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06)
원 제목
주주가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 상환 시 감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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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