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주식보유비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건
'주식보유비율'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차명주식의 보유비율 포함 여부와 사업무관자산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한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사업무관자산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대주주등 보유비율의 차명주식 문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기한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법인 구분과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감면 한도가 달라진다.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산·양도·증여·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12.31 이전 취득분이고 1999.12.31 이전 양도하며 증여와 상환은 각각 정해진 3월 기한 안에 해야 한다.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법인 구분과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증여금액 한도가 달라진다.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한도는 중소기업 여부와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