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364회신일 2000.10.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03

신고한 무역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서 중고이륜자동차를 사서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한 무역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0.10.2. 이후 최초로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9 → 현재 시행본 2025.10.01

    대외무역법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무역업의 신고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출입의 원칙’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무역업의 신고등) ①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내용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게 무역업신고필증 또는 무역대리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수출입의 원칙) ①물품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무역거래자는 대외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으로 그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8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0조(외교관용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와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와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 민간 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외무역법에 따라 신고한 무역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에게서 중고이륜자동차를 취득해 수출한다. 예규 변경일은 2000.10.2.이다.

질의요지

중고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2000.10.2 이후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예규변경일(2000.10.2) 이후 최초로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2000. 8. 29(화) 개최된 2000년 제4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부가가치세 예규 사항을 국세심판원의 결정과 여건변화에 맞추어 변경한 내용

○ 법령심사협의회에서 결정된 부가가치세 예규 변경사항 ◁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중고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정제 정리

질의

무역업자가 비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등에게서 중고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대외무역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무역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및 간이과세자에게서 중고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예규변경일인 2000.10.2. 이후 최초로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이유

2000.8.29. 개최된 2000년 제4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부가가치세 예규를 국세심판원의 결정과 여건 변화에 맞추어 변경함. 비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자에게서 중고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64 (2000.10.03 회신), "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27)
원 제목
이륜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