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구분 경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2건
'구분 경리'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2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2011년 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을 당초분 사업과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한도 계산법을 물었다. 두 사업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해 감면한도를 계산하고 감면이 끝난 누계액은 제외한다. 구분경리하면 증자분 소득의 한도를 계산하며 당기 세액은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를 따른다.
공장 건설 후 증자로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의 감면세액과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할 수 있다. 자금 사용이 불분명하면 내국인 투자금액이 먼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자본금 기준으로 계산한다.
창업중소기업 흡수합병 후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다른 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인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구분 경리하면 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과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사업과 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업할 때 구분경리와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부별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구분계산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한다.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임차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이전 후 전사업장을 폐쇄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겸영 시 구분경리와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며 비과세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 의무가 있다.
본사·공장 이전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사무소를 둔 경우 감면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준 이상 사무소를 두면 본사이전 감면분은 추징되지만 공장이전 감면은 적용된다. 이전연도 공장소득은 이전 후 발생분만 말하며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