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병하면 과세이연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012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합병하면 과세이연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폐지나 해산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이연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을 합병 시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폐지나 해산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결손금 보전에 쓰지 않은 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출자로 전환받은 채무 일부를 면제받아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했다. 전액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합병되었고, 합병법인은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해 합병 전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

질의요지

화의인가 결정을 받아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아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고, 질의 법인인 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을 포함하여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이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될 때까지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출자로 전환받은 채무의 일부를 채권자로부터 면제받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에 따라 그 채무면제익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한 후,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합병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호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합병한 경우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1.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한 후 전액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미충당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 다만 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0129 (<time datetime="2011-02-17">2011.02.17</time> 회신), "합병하면 과세이연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39)
원 제목
합병시 과세이연된 채무면제익의 일시 익금 환입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