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건설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5건
'건설용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5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전문시공업체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축산농가에 일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시공한 시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기자재의 공급이 아니라 건설용역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일반철도 역사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반철도시설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인용 규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철도 역사·역무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10%로 잘못 신고·납부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이를 갖추지 않은 자가 공급하면 과세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