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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역사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요건을 갖춰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 역사·역무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10%로 잘못 신고·납부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철도법(2024.01.09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와 역무시설의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했다. 영세율 대상 거래에 착오로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의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역사 및 역무시설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와 착오로 10% 세율을 적용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 및 역무시설의 건설용역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영세율 대상 거래에 착오로 10% 세율을 적용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3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4중5729 심판결정2016.10.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철도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25 (2010.02.24 회신), "도시철도 역사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64)
- 원 제목
- 도시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