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 사용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0건
'사용료'를 직접 다룬 국세청 원천징수 공식 회신은 2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지급대가 총액에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이며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2000.01.01 이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미국법인의 공사관리·엔지니어링 등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고, 국외 수행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사용료와 사업소득의 구분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일본법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국내 방영 등에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지 물었다. 공동제작 형식이어도 실질이 한국어본 제작과 국내 방영권 등의 대가라면 사용료로 원천징수한다. 제작물 소유권은 일본법인에 있고 내국법인은 한국 내 10년간 독점방영권 등을 받은 경우이다.
일용근로자의 주휴일ㆍ공휴일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일급여액 계산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은 각각 소정근로일과 해당 월 실제근로일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별도 계산하고, 일괄지급 시 월별 세액 합계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한다.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60%와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된다. 금전 외의 수입은 거래 당시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소득 구분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와 계좌 대체 시 과세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채권등의 계좌 대체는 매도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부당해고 화해로 기존 퇴직금을 반환하고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납부 세액 환급과 신고서 수정 여부는 법정 요건과 화해조서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환급은 관련 시행령을 따르고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
조합원이 아닌 자의 우리사주 인출 시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이며 인출금에 세율을 적용해 그때 원천징수한다. 퇴사 시점인 2022.12월 귀속으로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