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택지개발사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7건
'택지개발사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건축 가능일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에 사업용 기간 특례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만 정해진 기간을 사업용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 전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농지는 제외되지만 일정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3년이 지나도 면제대상이다. 동일한 사업인정고시일과 토지소유자 수 또는 사업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8년 자경농지 면제의 기본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예외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도시지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에서 배제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일정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