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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조합원 입주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8건

'조합원 입주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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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08.05.2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0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으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 중 원문에 열거된 지위가 이에 해당한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과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것 및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2008.01.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1년이 지나도 별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같은 취급을 한다.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007.09.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5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인가·멸실 시기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하면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07.05.07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6

구 관리처분 입주권을 승계해도 주택으로 간주하는가?

2006년 전 인가된 입주권을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승계취득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된다. 종전주택 양도 시기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7.04.1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6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언제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났더라도 별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상 사유 또는 시행령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2007.02.0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0

다른 주택 보유 시 입주권 비과세가 되나?

조합원입주권의 성격과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이 사안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양도한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2007.02.0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3

주상복합 신축 출자지분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출자한 지분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법정 정비사업 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중 제시된 요건을 갖춘 것이다. 2006.1.1. 전 인가로 취득한 지위 등을 이후 매매·상속으로 승계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2007.01.05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0

인가 전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주택도 주택수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주택을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넣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만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미멸실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 후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