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채를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73회신일 1999.10.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한 채를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3

한 채를 멸실한 뒤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하거나 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한 채를 멸실한 뒤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입주자 지위는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질의되었다. 또한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이 아니고, 입주자 지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사례가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2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1세대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2. 재건축조합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2주택인 자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질의처럼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이 아니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73 (1999.10.23 회신), "한 채를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93)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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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