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액면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1건
'액면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주주가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비상장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부당행위부인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유상증자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적힌 주당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명세서상 금액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지만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했다면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하고, 채무상환 관련 감면은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무상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소요액이며, 배당 과세된 무상주식은 액면가액이고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이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상장주식은 시행령상 두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주식 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제 거래가액이며 배당 과세된 무상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이 아닌 무상주식은 0으로 한다. 1984년 말 이전 취득한 상장주식은 시행령에 따른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유상증자와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유상증자 주식은 납입금액, 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식은 액면가액이 취득가액이다. 배당으로 보지 않는 무상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쓰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주식은 규정상 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기준시가가 음수이면 액면가액을 쓴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