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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영주권자라도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외국 영주권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영주권자라도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직업·가족·자산상태를 고려한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영주권을 가진 개인이 국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상태에 따른 거주자 판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라 함은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주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영주권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주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외국 영주권자라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 있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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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중2919 심판결정2014.01.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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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4 (1998.12.19 회신),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79)
- 원 제목
- 외국 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