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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7건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 후 2년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되 농지의 일부 기간은 제외한다.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한 일정 토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사용 제한 토지와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일정한 경우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제외하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은 합산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건축 가능일은 사실상 공사가 끝나 건축할 수 있는 시점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년 이상 소유하다 환지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사업용 사용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지목으로 변경됐다면 20년 보유 배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건축 가능일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비사업용 토지 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5년 이상 토지는 비사업용 사용기간이 시행령상 각 기간에 모두 해당하는지도 판단한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기간 계산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그 기간을 합산한다.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 감면과 환지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환지사업 기간과 사업 완료 후 2년은 규정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비사업용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2007.0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9
-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 사업용인가?2006.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