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관리처분 계획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4건
'관리처분 계획'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4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주택 완성일을 물었다. 취득·거주, 재건축주택 이사·거주 및 대체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예외 시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환지와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성격과 취득 시기를 물었다.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권리가 토지·건축시설이 되는 시기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 여부도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재개발로 받은 입주권이나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준공 후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분양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