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감가상각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5건
'감가상각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보유 중 감가상각비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상속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차감한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 시가를 적용한다.
임대주택 양도대가의 소득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양도소득 구분과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취득가액에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증빙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고 아니면 정해진 대체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대체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이며 반영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 계산에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