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비사업용 토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건
'비사업용 토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1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면 어떤 업종과 세율이 적용되는가?
매입한 상가를 용도변경 후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사업의 업종과 세율을 묻는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며 보유기간 1년 미만 토지 등의 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다. 중과완화 일몰 연장과 2010년 이후 주택 관련 조문 호번 변경을 반영해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다주택 단기양도와 비교과세에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보유기간 2년 미만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교과세는 열거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소유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특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특례세액은 두 계산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지킨 경우 가산세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가산세가 없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신고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