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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과 영업활동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자가운전보조금 중 규정 범위 초과액과 일정기간 기준의 정액 영업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가운전보조금과 영업사원의 활동비가 근로소득 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가운전보조금 중 규정 범위 초과액과 일정기간 기준의 정액 영업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증빙이 없는 정액 활동비는 업무 관련성이 서류로 인정되어야 손금이 되며, 실제 활동일수에 따른 실비 교통비는 근로소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소요경비 명목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다. 영업사원에게 지급규정이나 사규 등에 따라 활동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활동일수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그 소요경비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업원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직접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그 소요경비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중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3호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영업사원의 활동비를 지급규정ㆍ사규등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부득이 증빙서류를 갖출수 없는 지출은 영업활동보고서등의 서류에 의하여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며,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실제 활동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교통비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3. 그 외에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운전보조금과 영업사원의 활동비가 근로소득 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종업원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그 소요경비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3호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 영업사원의 활동비를 지급규정·사규 등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부득이 증빙서류를 갖출 수 없는 지출은 영업활동보고서 등의 서류에 의하여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실제 활동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그 외에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영업활동비 명목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3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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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1996전1719 심판결정1996.08.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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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05 (1993.06.29 회신), "자가운전보조금과 영업활동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76)
- 원 제목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출결의서로 대체하여 지급시 손금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