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종합소득이 0 이하이면 배당세액공제되나?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영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결손금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영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통산 후 결손이면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여 종합과세 금융소득 및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통산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통산된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결손금(이월결손금) 통산후 종합소득금액이 영(0)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경우 관련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896,1998.07.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896, 1998.07.09
1.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 제1호 가목(1)의 기준초과금액 또는 나목(1)의 당연종합과세금액]및 그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통산되는 것이므로 그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만 이월되는 것이며, 이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2. 또한, 위 통산된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결손금(이월결손금) 통산후 종합소득금액이 영(0)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영(0)이거나 부수(-)인 경우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및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과 통산되므로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만 이월됩니다. 이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에는 이월결손금이 있어도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통산된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합니다. 해당 연도의 결손금(이월결손금)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영(0)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2조제1항제1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제1항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896 사업소득 결손금은 금융소득과 어떻게 통산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5서1916 심판결정2015.06.26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3624 심판결정2015.01.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826 심판결정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0898 심판결정2014.04.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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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2007중3502 심판결정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중1921 심판결정2007.07.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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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2001부0087 심판결정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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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57 (2002.11.01 회신), "종합소득이 0 이하이면 배당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42)
- 원 제목
- 종합소득금액이 영(0)이거나 부수(-)인 경우 배당세액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