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3건
'연대납세의무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2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정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해 상속세를 낸 뒤 변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금형편상 대신 낸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에게서 변제받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당초 상속세 납부 당시의 상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사전증여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이 낼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해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낸 경우 재차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등을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가 납부한 증여세액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관할은 수증자 주소지를 따르며 물납 기준은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과 유가증권 수납가액 규정에 따른다.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의 대납에는 같은법 제36조가 적용되며, 명의신탁재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감정평가액의 인정, 개별공시지가 적용, 물납 및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판단 기준을 묻는다. 감정 목적과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납부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