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명의수탁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3건
'명의수탁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3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명의수탁자 사망 후 미개서 주식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뒤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2003년 1월 1일 현재 미개서한 주식은 그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에게 유상 이전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유상 이전은 양도이며,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저가·고가 양도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시가 미달 양도에는 별도의 증여 또는 시가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 명의신탁과 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수탁자에 대한 유상 이전과 직계존비속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 양도와 저가·고가 거래에는 증여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세 대납과 해당 유가증권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명의 환원 후 납부하면 다시 과세하지 않으며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일부터 물납신청 전까지 증여재산을 매각하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낸 경우 재차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등을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가 납부한 증여세액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관할은 수증자 주소지를 따르며 물납 기준은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과 유가증권 수납가액 규정에 따른다.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의 대납에는 같은법 제36조가 적용되며, 명의신탁재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관련 규정은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적용된다. 1997년 이후의 새 명의개서와 무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 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