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73회신일 2014.02.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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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26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증여세 특례 주식의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사후관리는 상속개시일의 자산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12.2.1. 이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아 특례를 적용받았다. 2012.2.2. 이후 상속이 개시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주식에 대해 2012.2.2.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무관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12.2.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2.2.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할 때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또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산가액 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주식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방법.

회답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적용 시 가업용자산 처분비율 또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산가액 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73 (2014.02.26 회신), "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22)
원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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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