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자본적지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2건
'자본적지출'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4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개수해 임대인에게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은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개수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할 때 명도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면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토지의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골프연습장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구조물 등 구축물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각 공사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장용지 분양 후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리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관리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리비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임차자가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는 거래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용역과 토지·건물 사용은 과세되며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