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61회신일 1992.09.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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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01

건설용역과 토지·건물 사용은 과세되며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자가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는 거래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용역과 토지·건물 사용은 과세되며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타인의 토지 위에 하치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토지를 조성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뒤 일정기간 사용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하치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내용이 사업자(임차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토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한 경우, 당해 임차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과 당해 토지소유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임차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일정기간 사용하게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인 것이며,또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3. 위질의 3의 경우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토지에 하치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임차자가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과세 여부, 과세표준 및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임차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과 토지소유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임차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3.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61 (1992.09.01 회신), "토지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70)
원 제목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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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