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온라인 중고차 알선수수료도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53회신일 2002.06.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온라인 중고차 알선수수료도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11

단순 알선이면 매매대금은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중고자동차 온라인 중개인이 받은 알선수수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매매대금은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매매등록 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한다. 매수인에게서 매매대금과 알선수수료·카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결제받는 경우, 알선수수료 등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14, 2001.02.17) 및 (부가46015-3652, 2000.10.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위탁판매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 부가46015-314, 2001.02.17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1.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 매수인에게서 자동차 매매대금과 알선수수료 등을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위탁판매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회답

1. 단순히 매매를 알선한 경우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함.

2. 위탁판매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53 (2002.06.11 회신), "온라인 중고차 알선수수료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03)
원 제목
중고자동차 온라인 중개인등이 받는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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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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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