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951회신일 2017.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30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위탁자를 모르면 단계별 공급으로 보아 각각 발급한다.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위탁자를 모르면 단계별 공급으로 보아 각각 발급한다. 위탁자를 알 수 없으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 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다. 제조업자가 일괄 판매한 상품을 연쇄화 사업법인이 공동 보관한 뒤 가맹점별로 배달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그리고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64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등)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간세 1235-2121, 1977. 7. 19.

위탁판매업을 하는 연쇄화 사업법인이 각 제조업자로부터 일괄구입 공동 보관한 상품을 각 가맹점별로 분할 배달하는 경우에 일괄구입시 위탁자인 각 가맹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제조업자는 연쇄화 사업법인에게, 연쇄화 사업법인은 각 가맹점포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위탁판매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떤 방법으로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탁자인 각 가맹점을 알 수 없는 일괄구입의 경우 각 제조업자는 연쇄화 사업법인에게, 연쇄화 사업법인은 각 가맹점포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951 (2017.11.30 회신),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66)
원 제목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