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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중개수수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산삼 등 공급의 중개수수료 과세와 관련 계산서 및 소득 신고 의무를 물었다.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 재화의 위탁판매 등은 수탁자 등이 계산서를 교부하며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산삼 등의 공급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에는 면세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 및 농가부업소득 해당 여부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산삼 등의 공급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산삼 등의 공급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산삼 등의 공급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2.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 시 계산서 교부.
3.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신고의무.
회답
1. 사업자가 산삼 등의 공급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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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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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16 (2001.08.28 회신), "산삼 중개수수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97)
- 원 제목
-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