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외항선박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1건
'외항선박'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4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항만시설 사용용역은 대금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항선박은 외국 선박과 면허받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며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말한다.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 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별도 국내사업자 간 거래에는 계산서 의무가 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며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이다.
거래 형태별 과세표준과 외국항행선박 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첨부서류를 묻는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외국항행선박 용역은 정해진 요건과 첨부서류를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유류공급자·급유대리점·운용선사·급유용역업체의 거래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는 영세율이지만 주선용역과 유류공급자에게 제공한 급유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다. 대리점 거래가 유류공급인지 주선용역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수리기간 중 국내사업자에게 매각된 외국국적 선박의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각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수리용역 대가에는 제시된 조건에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아니며, 잘못 발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경정 통지 전 수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