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항선박 해상급유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4회신일 2006.06.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항선박 해상급유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01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는 영세율이지만 주선용역과 유류공급자에게 제공한 급유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다.

유류공급자·급유대리점·운용선사·급유용역업체의 거래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는 영세율이지만 주선용역과 유류공급자에게 제공한 급유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다. 대리점 거래가 유류공급인지 주선용역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유류공급자가 해상급유 전문 대리점의 구매요청에 따라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했다. 대리점과 외항선박 운용선사 사이의 거래 및 급유용역 전문 업체가 유류공급자에게 제공한 용역도 함께 문제됐다.

질의요지

국내의 유류공급자가 해상급유 전문 대리점의 구매요청에 따라 외항선박에 당해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의 유류공급자(갑)이 해상급유 전문 대리점(을)의 구매요청에 따라 외항선박에 당해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갑)이 (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을)과 외항선박 운용선사(병)과의 거래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을)의 거래의 경우가 외항선박이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을)의 거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해상급유 용역 전문 업체(정)의 경우 당해 용역을 국내 유류공급업자(갑)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항선박 해상급유와 관련한 유류공급자, 해상급유 전문 대리점 및 해상급유 용역 전문 업체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국내 유류공급자(갑)가 해상급유 전문 대리점(을)의 구매요청에 따라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갑은 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을과 외항선박 운용선사(병)의 거래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2. 다만 을이 외항선박의 유류 공급을 위한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을의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 해상급유 용역 전문 업체(정)가 국내 유류공급자(갑)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4 (2006.06.01 회신), "외항선박 해상급유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64)
원 제목
내국적 외항선박 해상급유 관련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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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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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