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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선용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7건

'선용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2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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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17

선용품 매입대리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선박관리사업자의 선용품 거래가 위탁매매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사업자가, 단순 매입대리이면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체적 거래 유형은 사실판단하며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793

외항선박 선용품과 선원관리용역은 영세율인가?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과 선원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급한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선원관리용역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선원관리용역도 별도의 영세율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적용받을 수 있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08

외국항행선박 선용품 공급은 국내 과세대상인가?

외국항행선박 선용품 공급의 납세의무와 중계무역·외국인도 수출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우리나라 국적 선박 거래는 국외거래가 아니며, 요건을 갖춘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방식 또는 외국인도 수출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과 소관부처 규정에 따른다.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91

선용품 구입 주선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외국선박회사의 선용품 구입을 주선하고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선용품 대가와 수수료를 구분해 받고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16

원양어선용 수입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원양어선용 선용품·선박부품 등의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외국항행 선박·항공기나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039

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