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면세수입금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건
'면세수입금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다. 문화센타와 백화점 내 슈퍼 등의 면세수입금액을 합산하여 5% 미만인지 판단한다.
약사의 조제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조제용역은 면세이며 겸영사업자는 조제분 수입을 신고서의 면세란에 기재해야 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외국 수입상에게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은 면세수입금액란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다.
과세유형 전환의 기준인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 면세수입금액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는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고 특례포기를 하지 않으면 통지와 관계없이 다음 해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