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공사원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2건
'공사원가'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2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국민주택에 설치한 자체 제작 승강기는 어떻게 발급하나?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계산서 발급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록된 독립 사업부서가 설치·시공하면 건설용역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급한다. 자체 승강기의 면세사업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묻는다. 등록하지 않은 하도급자의 건설용역과 자재만의 공급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요건과 미등록 하도급·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자의 건설용역은 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면제되지만 미등록자의 용역과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면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국민주택과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공동수급자의 공사원가 증빙을 받은 대표사가 다른 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지분비율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그 밖의 비용을 지분비율로 정산하는 것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도급 공사원가와 지분 초과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원가 매입분을 지분대로 교부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비용 정산은 용역 공급이 아니다. 각자 책임과 계산으로 공사한 경우 지분 초과 비용의 대가는 용역 공급이며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