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지분비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7건
'지분비율'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4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한다. 개인 등록 시 관련 등본 등을 내며, 수익·손비는 지분비율로 안분하고 공동사업 등록에는 동업계약서를 첨부한다.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 대표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동매입인지 별도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동매입 계산서를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발급할 수 있는가?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았다면 대표사는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다.
대표자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미발급 시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초과 공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되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배제한다.
공동 임대업자가 동업 해지 후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분 상당 부동산을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한다.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로 손익을 나누면 대표자 1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공동공사 비용 증빙의 분배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증빙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과세 공동비용은 교부할 수 없다.
공동수급자의 공사원가 증빙을 받은 대표사가 다른 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지분비율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그 밖의 비용을 지분비율로 정산하는 것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공동도급 비용 정산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가?1997.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53
- 공동도급 공사비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1997.05.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24
- 상가를 지분대로 이전할 때 과세와 공급시기는?1995.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37
- 공유부동산은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1992.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