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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등록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과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 건설업자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종업원 복리·근로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가 비교되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위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전체 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을 위한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합숙소 및 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입니다.
2. 종업원의 복리 및 근로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전체 도급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4. 다른 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을 위한 공사원가에 산입합니다.
이유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제106조 제4항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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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77 (2000.10.23 회신),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68)
- 원 제목
- 국민주택, 합숙소,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