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동구 설치비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공동구 설치비용을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공동구 비용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구 점용예정자들이 공동구 시행자와 설치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설치한 뒤 관리청에 무상 귀속시키는 사례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50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0, 2005.10.21 및 법규부가 2011-0148, 2011.05.0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0, 2005.10.2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만, 당해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 법규부가 2011-0148, 2011.05.03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인 신청인 등이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동구 시행자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도시5,7공구 공동구 설치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공동구를 설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면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시행자로부터 자기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구 설치비용을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2. 공동구 설치사업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고 시행자로부터 부담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장기할부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775 심판결정2018.06.0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서4105 심판결정1993.0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서3983 심판결정1992.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서3788 심판결정1992.1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서3221 심판결정1992.10.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전0195 심판결정1992.03.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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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313 (2016.11.30 회신), "공동구 설치비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54)
- 원 제목
- 공동구 설치비용 징수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