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와 부담 주체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2663회신일 2020.03.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와 부담 주체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13

징수 방식과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할지 별도 징수할지와 누가 부담할지를 물었다. 징수 방식과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며 공급자는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할지 별도로 징수할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511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5, 2007.10.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0, 2005.10.2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만, 당해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지 별도로 징수할지와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2.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3.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은 부담 주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2663 (2020.03.13 회신),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와 부담 주체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61)
원 제목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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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