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용 분담금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3회신일 2011.06.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용 분담금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22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공동매입 또는 별도 재화·용역 공급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비용 분담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공동매입인지 별도 공급인지 물었다.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공동매입 또는 별도 재화·용역 공급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분배비율을 사전 약정하고 대표자가 공동비용을 일괄 지급한 경우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광고 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 약정하고 대표사업자가 공동비용을 일괄 지급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인지 혹은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관련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규정에 따른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841, 2006.11.17)를 참조하시기 바람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인지 혹은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관련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2841, 2006.11.17.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광고 등에 따른 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가 일괄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업자는 그 분배비율에 의하여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용 분담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공동매입에 따른 것인지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따른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규정에 따른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841, 2006.11.17)를 참조하시기 바람.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인지 혹은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관련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2841, 2006.11.17.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광고 등에 따른 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가 일괄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업자는 그 분배비율에 의하여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53 (2011.06.22 회신), "비용 분담금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09)
원 제목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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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