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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건

'부실채권정리기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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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37

부실채권정리기금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반영하나?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 채권의 이자와 유가증권 평가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시행령 부칙을 참조하고, 질의 2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91

수익·비수익사업 전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부실채권정리기금 사업의 수익·비수익사업 전환에 따른 대손충당금 조정방법을 물었다. 비수익사업 전환 전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전환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한다. 수익사업 재전환 시 채권의 충당금 잔액은 손금산입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사업을 변경한 법인의 계속사업 요건과 근로자 없는 법인의 고용승계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다면 계속사업 요건에 해당하며, 승계할 근로자가 없으면 적격합병이 가능하다. 목적사업의 실질과 근로자 부재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관련 회신 2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6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