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부동산임대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0건
'부동산임대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7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현물출자받은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 피출자법인 사업에 쓰는 경우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므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정해진 2년 이내에 신축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해 고정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한다.
본점 일괄 제출 등 여러 유형에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본점 일괄 제출과 계산서 자체 제출에는 미제출가산세가 없고 일부 거래에는 교부의무가 없다. 부동산임대업 관련 공급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각 질의의 거래 형태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비영리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 수입에는 제시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임차인 입주 전에 받은 전세보증금 계약금·중도금의 간주익금 계산 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계약금·중도금 등을 받은 날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신축대금으로 지급한 임대보증금 등은 차입금 상환액이 아니므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