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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건물을 철거·신축해도 사업을 승계한 것인가?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므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받은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 피출자법인 사업에 쓰는 경우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므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정해진 2년 이내에 신축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해 고정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의 임대용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받는다. 일부는 임대업에 계속 쓰고, 나머지는 구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하여 피출자법인의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임대업 건물을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의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고자 구 건물을 철거 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1/2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사업의 폐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출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이하 "현물출자자산")를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의 일부는 부동산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고자 구 건물을 철거 한 후 건물을 신축(이하 "신축건물")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자산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7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다만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신축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1/2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받은 임대용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현물출자자산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는 구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하여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7항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하여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처분하면 승계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7의2조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의2조제1항제2호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4의2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중1128 심판결정2026.01.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0650 심판결정2017.05.19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7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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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42 (2013.02.07 회신), "현물출자 건물을 철거·신축해도 사업을 승계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58)
- 원 제목
- 현물출자받은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