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산서합계표 제출 방식별 가산세와 의무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81회신일 2001.10.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계산서합계표 제출 방식별 가산세와 의무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7

본점 일괄 제출과 계산서 자체 제출에는 미제출가산세가 없고 일부 거래에는 교부의무가 없다.

본점 일괄 제출 등 여러 유형에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본점 일괄 제출과 계산서 자체 제출에는 미제출가산세가 없고 일부 거래에는 교부의무가 없다. 부동산임대업 관련 공급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각 질의의 거래 형태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점 계산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합산 제출한 경우와 본·지점 간 재화 이동 등이 질의되었다. 금융보험업자의 부동산임대업 관련 공급, 사업의 포괄양도, 합계표 대신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 지점분에 대해 그 미제출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본·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 3)의 경우와 같이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4)와 같이 사업의 포괄양도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질의 5)의 경우와 같이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지점에서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

2. 본·지점 간 판매용 재화 이동의 계산서 교부의무.

3. 금융보험업자의 부동산임대업 관련 공급에 대한 계산서 교부의무.

4. 사업의 포괄양도 시 계산서 교부의무.

5.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는 제출하지 못했으나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회답

1. 지점 계산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본·지점 간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3.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금융보험업자는 부동산임대업 등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4.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5.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81 (2001.10.17 회신), "계산서합계표 제출 방식별 가산세와 의무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86)
원 제목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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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