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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취득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5건

'취득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기타 공식 회신은 3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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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역사 자료 · 재이46014-2229

토지 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취득일은?

1986년 토지를 매수하고 1992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시기와 납세의무를 묻는다.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명확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특약과 증빙을 갖춘 부담신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면 전후 소유자가 각 소유기간분의 납세의무를 진다.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70-505

지가가 불분명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판정하나?

지가가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일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판정을 물었다. 개시일 지가가 불분명하고 종료일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률이 미결정이면 현재 판정할 수 없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초과해야 과세된다.

· 역사 자료 · 재이01254-1118

취득 전 사용제한도 유휴토지 제외 사유인가?

토지 취득 전후 법령상 사용제한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와 취득ㆍ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제한은 그날부터 3년간 제외되지만 취득 전에 이미 제한된 토지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 역사 자료 · 재이22633-3399

대금 청산 전 토지 사용승낙일이 취득일인가?

토지대금 청산 전에 받은 사용승낙일을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승낙일이 법정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날을 취득일이나 양도일로 볼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시 취득일과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역사 자료 · 재이01254-1751

기한 내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신축용 토지에 기한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본다. 유예 종료일의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 현행 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220

이익소각 주식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주주가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을 발행법인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반환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매도 거래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지는 경위·목적·계약과 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3187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양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나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간 전 양도 시 추징하며, 기간 후 양도 시 추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의 임대의무기간 예외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4059

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

분양 목적으로 지은 미분양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이 아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했어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 목적의 미분양주택인지는 분양광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