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건축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2건
'건축물'를 직접 다룬 국세청 기타 공식 회신은 14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안에 제한되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한한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제한 기간을 가산하되 요건 미달 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1년 내 허가신청과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제한기간이 가산된다.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기간을 가산하지만 만료일까지 일정한 건축 진척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과세한다. 1년 이내 착공 여부와 건축제한 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지만 기준 공사완성도가 높으면 완성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르고 예외 요건도 없으면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주주가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을 발행법인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반환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매도 거래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지는 경위·목적·계약과 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나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간 전 양도 시 추징하며, 기간 후 양도 시 추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의 임대의무기간 예외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분양 목적으로 지은 미분양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이 아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했어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 목적의 미분양주택인지는 분양광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