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양도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건
'양도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기타 공식 회신은 1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1986년 토지를 매수하고 1992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시기와 납세의무를 묻는다.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명확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특약과 증빙을 갖춘 부담신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면 전후 소유자가 각 소유기간분의 납세의무를 진다.
토지 취득 전후 법령상 사용제한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와 취득ㆍ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제한은 그날부터 3년간 제외되지만 취득 전에 이미 제한된 토지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토지대금 청산 전에 받은 사용승낙일을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승낙일이 법정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날을 취득일이나 양도일로 볼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시 취득일과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축용 토지에 기한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본다. 유예 종료일의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주주가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을 발행법인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반환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매도 거래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지는 경위·목적·계약과 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나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간 전 양도 시 추징하며, 기간 후 양도 시 추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의 임대의무기간 예외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분양 목적으로 지은 미분양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이 아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했어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 목적의 미분양주택인지는 분양광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