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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취득일은?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명확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1986년 토지를 매수하고 1992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시기와 납세의무를 묻는다.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명확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특약과 증빙을 갖춘 부담신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면 전후 소유자가 각 소유기간분의 납세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1986년 7월 6일 매수하고 1992년 3월 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고 전 소유자가 자기 소유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특약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매매에 의한 취득일 경우에는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매매에 의한 취득일 경우에는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2. 과세가간 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를 후 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연도 08.25까지 소관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전ㆍ후 소유자가 각각 자기 소유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매수한 때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취득시기와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는가?
회답
1.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매매에 의한 취득일은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이 분명하지 않고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2.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전 소유자가 자기 소유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후 소유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한 부담신고서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연도 08.25까지 소관 세무서에 제출하면 전ㆍ후 소유자가 각각 자기 소유기간분의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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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229 (1993.07.30 회신), "토지 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01)
- 원 제목
- 1986.07.06 토지 매수, 소유권 이전등기 1992.03.20인 경우 과세기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