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사실상의 현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7건
'사실상의 현황'를 직접 다룬 국세청 기타 공식 회신은 8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토지에 관한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환지예정지는 종전 지번의 면적과 단위면적당 지가로 개시일 지가를 계산한다.
건축제한조치를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고 유예기간 말까지 일정 공사완성도에 이르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유예기간 말까지 일정 공사완성도에 이르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사용제한 토지의 제외기간을 물었다. 각 필지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사용제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제외한다. 사용이 제한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주가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을 발행법인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반환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매도 거래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지는 경위·목적·계약과 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나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간 전 양도 시 추징하며, 기간 후 양도 시 추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의 임대의무기간 예외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분양 목적으로 지은 미분양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이 아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했어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 목적의 미분양주택인지는 분양광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