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의 과소신고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8건
'과소신고'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세기본 공식 회신은 2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과세표준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조세범처벌법상 행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소송으로 채무가액이 미확정되어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채권·채무의 존부,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한다.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2010.1.1. 이후 매매·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세액 등이 있어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차명 보유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극적 소득은닉 없이 단순히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동기와 경위 등 정황을 고려하여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사실판단한다.
가공매입 과세자료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했다면 수정된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한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고의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 공무원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환수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분할납부와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당초 신고분은 신고납부일 다음 날, 증액경정분은 해당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분할납부는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금이 이를 초과하면 납부 순서의 역순으로 소급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