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6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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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일 검색 결과 6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6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1서로 다른 달의 공급분을 합쳐 세금계산서를 내도 되나?
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억 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는 것이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부가가치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에 월을 달리해 공급한 부분까지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 공급가액 등을 합계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으나 다른 달의 공급분은 합칠 수 없다. 1억원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은 그 기간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할 수 있다.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때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 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동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없는 상가 분양과 건별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상가는 이용 가능 시점이 원칙이며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분양대행 용역은 상가별 제공 완료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일정 요건에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가 가능하다.
1역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합계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매입 및 매출에 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표의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 때마다 거래명세표 2매를 작성해 1매를 비치하고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비치·보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1988.07.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월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1988.07.01 이후 거래분은 정해진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그 이전 거래분을 기한에 맞게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